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4조 (꿀벌우수품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품종의 지정ㆍ폐기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꿀벌우수품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우수품종 지정 또는 폐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우수품종 관리에 필요한 품질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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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담당기관 등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꿀벌우수품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8조 · 우수품종의 지정과 폐기 등제9조 · 여왕벌의 생산 및 공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