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농촌진흥기관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서 꿀벌우수품종의 생산 및 공급을 주관하는 단위 행정기관을 말한다.2. 꿀벌우수품종: 꿀벌유전자원과 기본여왕벌을 이용하여 품종을 육성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특성과 고유의 형질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품종으로 지정한 순계 또는 교잡계를 말한다.3. 기본여왕벌 : 꿀벌우수품종의 보존혈통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유지ㆍ보존하고 있는 여왕벌을 말한다.4. 원원여왕벌 :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농촌진흥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여왕벌을 1차 증식한 여왕벌을 말한다.5. 원여왕벌 : 도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여왕벌 생산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보급여왕벌 생산자"라 한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원원여왕벌에서 증식한 여왕벌을 말한다.6. 보급여왕벌: 도농촌진흥기관 또는 보급여왕벌 생산자가 원여왕벌을 이용하여 우수품종 교배형식에 따라 생산한 여왕벌을 말한다.7. 도서격리육종장: 기존 꿀벌이 사육되지 않는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8km 이상 격리된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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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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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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