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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