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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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연구과제 심의 신청제7조 · 연구과제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