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목에 관한 용역사업에 대한 과제는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라.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마.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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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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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