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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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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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