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주무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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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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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