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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