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제40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과제 선정결과를 정책연구과제의 심의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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