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10조 (회의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 없이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협의결과
[별지 제2호 서식] ○○○ 협의 결과 ▪일자:2011. . .(요일) | 제출자 | 담당과장명 ○○○ 협의개요 ○ 정책(실무)협의회명 ○ 일시/장소 : ○ 참석현황 : 재적위원 ○명 중 ○명 참석 주요 논의사항 ○ - ○ - ※ 논의 내용을 핵심위주로 기재, 소수의견 및 반대의견도 기재하고 합의 과정을 설명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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