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7조 (회의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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