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2조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에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및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를 위해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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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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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구성제4조 ·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협의대상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의 직무제7조 · 회의주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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