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 및 배포조문 원문
① 협의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 등을 첨부하여 안건 15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협의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 등을 첨부하여 안건 15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
①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 없이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