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 등을 첨부하여 안건 15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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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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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