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4조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협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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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사업 포함)2. 법령 제ㆍ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ㆍ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부서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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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사업 포함)2. 법령 제ㆍ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ㆍ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부서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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