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4조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협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사업 포함)2. 법령 제ㆍ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ㆍ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부서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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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제3조 · 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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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의 직무제7조 · 회의주기제8조 · 회의개의ㆍ의결제9조 · 안건의 제출 및 배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