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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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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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