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 (위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청장2. 위원 : 차장, 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안건 상정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 해당 기관의 선임 부장이 참석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 안건 상정과장, 소관 기획조정과장(소속기관 상정안건 협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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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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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