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교육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