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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