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9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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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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