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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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농촌진흥청 본청 각 실국 공통사항에 해당되어 그 처리부서 지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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