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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