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상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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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의 사실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민원봉사대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의 사실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민원봉사대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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