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선발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민원서비스를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2. 국민의 불편 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3. 민원행정 시책 및 제도개선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
선발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3. 민원봉사대상에 3회 연속 추천된 자4. 형사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자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는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제8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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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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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