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상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상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주관인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시상은 연 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상 : 1인당 800만원 이하2. 본상 및 특별상 : 1인당 300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봉사대상 연도별 시상계획 수립과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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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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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