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 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