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ㆍ언론기관ㆍ민간기관 등의 민원봉사대상 관련 기관의 임원급 각 1명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결과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발한다.
⑥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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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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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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