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ㆍ언론기관ㆍ민간기관 등의 민원봉사대상 관련 기관의 임원급 각 1명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결과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발한다.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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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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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