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 등은 각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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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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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