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봉사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에서 3명과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에서 4명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추천서류 심사,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민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순위를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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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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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