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 부위원장2. 위원3. 간사 및 서기4. 시행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책임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