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민간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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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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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