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및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