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심의시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의결 시 부대하는 전제조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이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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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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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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