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 대상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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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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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