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안건의 제출 등조문 원문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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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 대상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