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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안건의 제출 등조문 원문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 대상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