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 고시 제12조 (원목의 품등)
1. 공식 조문 원문
수종군에 따른 원목의 품등은 다음과 같다.1. 소나무류<img id="150026989"></img>2. 낙엽송류<img id="150026987"></img>3. 편백ㆍ삼나무류<img id="150027019"></img>4. 활엽수류<img id="15002698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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