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목"이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서 정하는 목재를 말한다.2. "전간재"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 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3. "재면"이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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