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 고시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목"이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서 정하는 목재를 말한다.2. "전간재"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 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3. "재면"이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목 규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