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 고시 제4조 (원목의 수종구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격에서 원목의 수종군은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종 및 지름분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img id="1500269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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