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 고시 제5조 (치수의 단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목 지름의 치수단위는 "mm"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cm"로도 할 수 있다.
②원목 길이의 치수단위는 "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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