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규격 고시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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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목재,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목재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하여 감상가치가 높은 목재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피해를 입은 목재가. 산불진화 완료시점(월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산불피해지역에 남아있는 목재나. 말구지름 100mm미만 또는 재장이 1.8m미만인 목재다. 목질부가 산불로 인한 손상으로 썩거나 갈라짐이 있는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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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목재,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목재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하여 감상가치가 높은 목재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피해를 입은 목재가. 산불진화 완료시점(월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산불피해지역에 남아있는 목재나. 말구지름 100mm미만 또는 재장이 1.8m미만인 목재다. 목질부가 산불로 인한 손상으로 썩거나 갈라짐이 있는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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