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2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1. 피신청인이 공무원(공무직 포함)일 경우, 사무관(또는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2인2. 피신청인이 단원일 경우, 예술감독 또는 사무관(또는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2인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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