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조문 원문

극장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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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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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