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공식 조문 원문
극장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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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제15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6조 · 징계제17조 ·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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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