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설계프로그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22공포 · 2025-03-2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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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하 "설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및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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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하 "설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및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5. 3. 21.>1. <삭제 2025. 3. 21.>2. <삭제 2025. 3. 21.>3. <삭제 2025. 3. 21.>4. <삭제 2025. 3. 21.>5. <삭제 2025. 3. 21.>6. <삭제 2025. 3. 21.>7. <삭제 2025. 3. 21.>8. <삭제 2025. 3. 21.>9. <삭제 2025. 3. 21.>10. <삭제 2025. 3. 21.>11. <삭제 2025. 3. 21.>12. <삭제 2025. 3. 21.>13. <삭제 2025. 3. 21.>14. <삭제 2025. 3. 21.>15. <삭제 2025. 3. 21.>
②<삭제 2025. 3. 21.>
③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설계값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에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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