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설계매뉴얼)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1. 조문 원문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1. <삭제 2025. 3. 21.>2. 최대배관비<개정 2025. 3. 21.>3. 배관 내 최소ㆍ최대유량<개정 2025. 3. 21.>3의2. 최대 불용 체적비<신설 2025. 3. 21.>4. 티 분기 시 설계 제한사항<개정 2025. 3. 21.>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첫 번째 티분기 지점까지의 최소거리(최소 배관체적 비율)<신설 2025. 3. 21.>나. 티분기 방식과 티부속 설치시 분기전ㆍ후 직관부 배관길이<신설 2025. 3. 21.>다. 최소ㆍ최대 약제 분기율<신설 2025. 3. 21.>5. 분사헤드 설계 제한사항<개정 2025. 3. 21.>가. 최소설계압력<신설 2025. 3. 21.>나. 헤드 간 최대압력편차<신설 2025. 3. 21.>다. 연결 배관 단면적에 대한 분사헤드 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값 및 최소값<신설 2025. 3. 21.>라. 연결 배관 단면적에 대한 감압오리피스 단면적의 최대값 및 최소값(감압오리피스를 사용하는 설비에 한함)<신설 2025. 3. 21.>마. 최대방호면적 및 최소ㆍ최대 설치높이<신설 2025. 3. 21.>바. 헤드 간 약제도달시간과 약제방출 종료시간(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의 최대편차<신설 2025. 3. 21.>6. <삭제 2025. 3. 21.>7. <삭제 2025. 3. 21.>8. <삭제 2025. 3. 21.>9. 저장용기의 최소ㆍ최대 약제충전밀도(불활성기체는 제외)<개정 2025. 3. 21.>10. 최소ㆍ최대설계방출시간<개정 2025. 3. 21.>10의2. 배관의 최대 수직상승높이(용기로부터 최상위 분사헤드까지의 최대상승높이 차이)<신설 2025. 3. 21.>11. 설비의 작동온도(소화약제 용기저장실의 온도)<개정 2025. 3. 21.>12. 설계프로그램 운영방법<개정 2025. 3. 21.>가. 설계 기본조건에 대한 입력 절차와 방법<신설 2025. 3. 21.>나. 배관 및 관 부속 등의 입력 절차와 방법<신설 2025. 3. 21.>다. 출력 절차와 방법 및 출력자료에 대한 설명<신설 2025. 3. 21.>13. <삭제 2025. 3. 21.>14. 설비의 설계 및 작동방법에 대한 지침<개정 2025. 3. 21.>가. 주의 및 경고표지나.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 및 설비 작동 절차<개정 2025. 3. 21.>다. 방호구역 내 분사헤드 배치 방법<신설 2025. 3. 21.>라. 사용되는 배관 및 관부속의 종류<신설 2025. 3. 21.>15. 설비를 구성하는 다음의 주요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모델번호 등을 제품에 표기할 것)<개정 2025. 3. 21.>가. 저장용기, 밸브나. 분사헤드다. 신축관<개정 2025. 3. 21.>라. 선택밸브마. 용기밸브 개방장치<개정 2025. 3. 21.>바. <삭제 2025. 3.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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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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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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