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공포 · 2025-03-2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1. 조문 원문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 및 시험설비의 규격,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25. 3. 21.>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20개 이상의 시험모델을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설계프로그램의 설계값과 설계프로그램에 동일 설계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된 산출값이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1. 시험모델은 분사헤드를 3개 이상 설치하도록 설계할 것<개정 2025. 3. 21.>2. 주배관의 호칭을 신청된 배관 호칭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설계할 것<개정 2025. 3. 21.>3. 시험모델별로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각각의 설계사항을 최소 3개 이상 포함할 것. 이 경우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5. 3. 21.>
제2항에서 규정한 20개 이상의 시험모델 중 실제 확인시험에 사용하는 시험모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1.>1. 시험모델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까지의 설계사항들을 각각 2회 이상(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경우 각각 2회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일 것.2. 제3조에서 정하는 최대배관비를 시험모델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계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가. 제3조제5호가목의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나. 제3조제9호의 저장용기 최대약제충전밀도다. 제3조제10호의 최대설계방출시간
방출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제3항에서 선정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실제로 설치하여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1.>1. 기밀시험<신설 2025. 3. 21.>  시험배관의 양 끝단을 밀폐시킨 후 질소 등을 이용하여 0.27 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 배관 내 압력이 가압된 압력의 80 % 이상으로 유지될 것2. 방출시간<개정 2025. 3. 21.>가. 방출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할 것<img id="155181073"></img>나. 방출시간의 산정은 방출시 측정된 시간에 따른 방출헤드의 압력변화곡선에 의해 산출할 것. 다만, 압력곡선으로 방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온도ㆍ농도곡선 등)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개정 2025. 3. 21.>3. 방출압력<개정 2025. 3. 21.>가. 소화약제 방출시 각 분사헤드마다 측정된 평균방출압력은 설계값의 ±10 % 이내 일 것나. 평균방출압력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된 다른 시험방법이나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할 것4. 방출량<개정 2025. 3. 21.>가. 각 분사헤드의 방출량은 설계값의 ±10 % 이내일 것나. 각 분사헤드별 설계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백분율(Percentage differences)에 대한 표준편차가 5 이내일 것다. 가목 및 나목의 방출량은 소화약제의 방출질량 또는 방출시 농도변화 등을 측정하여 산출할 것5.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종료시간<개정 2025. 3. 21.>가. 소화약제 방출시 각각의 분사헤드에 소화약제가 도달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1초 이내일 것나.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되는 시간의 최대편차는 2초 이내(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는 제외한다)일 것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1. 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2. 모든 소화시험모형은 소화약제의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될 것3.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시험실 내부 압력은 신청자가 제시한 압력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소화시험은 별표 1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된 시험모델에 대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1.>1. 시험배관은 제4항제1호의 기밀시험에 적합할 것<신설 2025. 3. 21.>2. A급 소화시험은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개정 2025. 3. 21.>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Reignition)되지 아니할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 연소되지 아니할 것3. B급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 연소(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개정 2025. 3. 21.>4. 소화농도<신설 2025. 3. 21.>가. A급 소화농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 및 중합재료의 소화농도 중 높은 농도나. B급 소화농도는 제3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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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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