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설계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하 "설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및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계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하 "설계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10의2호(제5호 마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항목의 내용이 계산되고 표시 및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25. 3. 21.>
1.<삭제 2025. 3. 21.>
2.<삭제 2025. 3. 21.>
3.<삭제 2025. 3. 21.>
4.<삭제 2025. 3. 21.>
5.<삭제 2025. 3. 21.>
6.<삭제 2025. 3. 21.>
7.<삭제 2025. 3. 21.>
8.<삭제 2025. 3. 21.>
9.<삭제 2025. 3. 21.>
10.<삭제 2025. 3. 21.>
11.<삭제 2025. 3. 21.>
12.<삭제 2025. 3. 21.>
13.<삭제 2025. 3. 21.>
14.<삭제 2025. 3. 21.>
15.<삭제 2025. 3. 21.>
②<삭제 2025. 3. 21.>
③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설계값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에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25. 3.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