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2.9. 개정 2016. 5. 13>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계소화약제"란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하 "가스계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모든 소화약제를 말한다.<개정 2025. 3. 21.>2. "충전밀도"란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단위체적당 충전되는 소화약제의 질량(kg/㎥)을 말한다.3.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 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약제의 농도(형식승인대상의 소화약제는 형식승인된 소화농도)를 말한다.4. "설계농도"란 방호대상물 또는 방호구역의 소화약제 저장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5. "배관비"란 소화약제의 체적(액화가스의 소화약제는 액상체적, 압축가스의 소화약제는 저장용기의 체적) 대비 해당 방호구역 전체 배관 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6. "방출시간"란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계소화약제 농도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 %에 도달되는 시간을 말한다.7.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메뉴얼 또는 설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분사헤드 설계압력의 최소값을 말한다.8. "불용 체적(Dead volume)"이란 가스계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 이외에 약제가 체류할 수 있는 배관부분의 체적을 말한다.<신설 2025. 3. 21.>9. "불용 체적비"란 전체 배관 체적(불용 체적을 포함한다)대비 불용 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신설 2025.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