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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