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제4조 (납입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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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2. 제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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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2. 제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②수요기관의 장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연장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연장 사유 및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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